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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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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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추구권
그리고 생수를 마실 권리 내지 음료수를 선택할 권리를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점에 관하여 이제까지 학설상 논의된 바가 없기는 하나 理論(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들고 있으나...
(1) 직업의 자유
우선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들고 있으나... , 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과 헌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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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또 법인도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따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인 데, 이러한 영업의 자유가 직업의 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소 意見이 갈리나, 이를 직업활동의 자유와 동일시하는 데 큰 problem(문제점)은 없다고 보인다.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들고 있으나 여기에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직업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하는 데에는 별 이설이 없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다룬 종래의 선례가 많지는 않으나, 대법원판례는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가 보호되는 근거를 구 헌법 제9조 소정의(定義)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고,
또 구속된 피고인은 …(생략(省略))
(1) 직업의 자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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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의 자유 우선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