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제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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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사제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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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교육행정이 또 다른 졸속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교직사회에서는 이상한 명퇴바람이 불기 처음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는 엄청난 문제들을 양산할 것입니다.
졸속적인 교육행정이 또 다른 졸속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대 입학기준의 엄격함, 9주간의 교육실습과 임용고시, 그리고 수습교사제 99년 도입! 제도위의 제도, 계속적인 평가의 도입으로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교원정책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개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의 수습교사제에 대한 실시와 평가를 통해 수습교사제의 도입여부를 재고해야 합니다.
수습교사가 담임을 맡게되는 교육현실속에서 수습교사제는 올바르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수습교사가 담임을 맡게되는 교육현실속에서 수습교사제는 올바르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자질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교원정책에 대하여 공청회를 가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단축까지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아마 내년 우리 나라의 교육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교사는 양과 질 양면에서…(To be continued )
다.현재의 수습교사제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밀실행정`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2달 전에 던져진 수습교사제는 그 시행세칙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opinion(의견)대립이 심한 정책일수록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 충분한 opinion(의견)을 공유하고 그 적법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시범실시 그리고 유예기간 선정 등의 완충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습교사제의 도입자체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난 졸속적인 교육행정은 시행령의 발표 역시 졸속적 행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