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의 독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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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0: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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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수익권)를 규정한 것으로, 그것은 사회권의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다.
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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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의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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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엇이 문제인가?
1.교육권의 定義(정의)
▶ 교육권이란 말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따 우선 그 定義(정의)들을 알아보고 앞으로 논의될 교육권의 concept(개념) 을 확인한다. 논의의 초점에 맞춰 concept(개념)을 한정하기로 한다. 또 교육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5항에는 ‘국가는 平生敎育(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까지도 교육권에 포함시키고 있따
②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 앞 ①항이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인 데 대해 양친의 자식에 대한 교육권은 자연법적인 권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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