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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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2: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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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제16조 (전자문서의 내용의 효력)
무역업자 …(To be continued )
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경영경제레포트 ,
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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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에 포함될 표준화내용 · 대상등 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과 승인등은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①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 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제15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①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전자문서의 형식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 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로 본다.
③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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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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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영등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상에 전자서명을 한 명의인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상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