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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재foundation(창업)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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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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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재창업지원제도’ 시행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일반자금의 지원 기준 등급은 기존 C+이상에서 1단계 하향 조정된 C 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실패한 벤처기업인에서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중기청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올 연말까지만 벤처패자부활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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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재創業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아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로 각각 정했다.
재創業지원제도는 그간 금융위원회가 운용해온 ‘벤처패자부활제도’가 엄격한 지원 기준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제도의 problem(문제점)을 보완·improvement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재創業지원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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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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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중소기업인도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創業자금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재創業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돼 젊은 층의 創業 분위기가 확산되고, 기존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중소기업청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재創業지원제도’를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업 평가와 신용 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 기업 평가시 재무평가를 skip하고,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등 비재무 평가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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