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과 HR책략의 變化(변화) -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책략 전반의 變化(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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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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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사용종속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자영업자군(레미콘자차기사, 화물자차기사, 덤프자차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과 자유직업소득자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은 비전형형태 근로로서 큰 틀의 비정규직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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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과 HR책략의 變化(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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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戰略 전반의 변화
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서 기간제와 단시간,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인 definition 이 아니고 사회일반에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definition 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법이라는 단행법률이 없음에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총체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근로자로 부른다.
정규직 근로자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둘째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셋째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라고 한다.
정규직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explanation)하면 정규직은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근로자, ②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 ③ 사업장 내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생략(省略))
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제형태, 위장도급형태)를 비정규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