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here.kr [법학행정] 전보명령의 정당성 /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서울행법 2000 > gohere6 | gohere.kr report

[법학행정] 전보명령의 정당성 /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서울행법 2000 > gohere6

본문 바로가기

gohere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법학행정] 전보명령의 정당성 /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서울행법 2000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8 09:07

본문




Download : 전보명령의정당성.hwp




이에 원고들은 1998.6.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및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8.20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도 1999.2.2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전보명령의정당성-6775_01.gif 전보명령의정당성-6775_02_.gif 전보명령의정당성-6775_03_.gif 전보명령의정당성-6775_04_.gif 전보명령의정당성-6775_05_.gif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서울행법 2000.5.25 선고...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서울행법 2000.5.25 선고...


Download : 전보명령의정당성.hwp( 84 )



법학행정 전보명령의 정당성 /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서울행법 2000


순서

[법학행정] 전보명령의 정당성 /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서울행법 2000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 판결 서울행법 2000.5.25 선고, 99구8281(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에스케이 주식회사 사건 ƒ. 사실개요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1998.3.27 변경 전의 상호 주식회사 유공)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임명호(1989.11.1 입사)는 1998.3.3부터 기술·설비관리팀 설비관리서기로, 원고 김동우(1988.9.7 입사)는 1998.2.26부터 정유동력부 동력운전원으로, 원고 허인호(1990.1.15 입사)는 1997.10.1부터 FCC생산부 정유기술팀 장치운전원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 이때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인원배치를 변경할 피료썽이 있는지, 어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선정기준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전직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




다. 참가인 회사는 1998.5.4 원고 임명호를 서울저유소 운영과 영선원으로, 원고 김동우를 대구 소재 남북송유관운영팀 송유관 순찰원으로, 원고 허인호를 부산저유소 운영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 판결요지 (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전보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 1항).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 없이 이루어졌거나 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gohere.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goher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