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산업 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 산업 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의 적용범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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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4: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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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사업은 다음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된다(산재법 제5조 본문). 따라서, 사용자가 insurance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산재insurance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아 구체적으로 본다면 government 투자기관은 물론 government 출연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정당 등), 아파트자치회, 비영리법인(노동조합, 각종 사회단체 등)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고용)하는 한 산재insurance이 당연히 적용된다 법 제5조 단서에서 당연적용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임의적용 사업의 대상이 된다 [산재법의 적용제외 사업 ]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선원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insurance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
다. 적용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산재insurance이 적용되는 한 수시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 법에 의한 insurance급여를 받을 수 있다아 Ⅱ. 적용범위 . 당연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insurance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하다(법 제5조). 산재insurance은 insurance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insurance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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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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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이하 “산재insurance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