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양도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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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양도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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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비과세
1. 개요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⑵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⑶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⑷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 (3)). 그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따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所令 154 ① 본문). 이하에서는 그 요건을 ① 주택의 범위 ② 1세대의 요건 ③ 1주택의 요건 ④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의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경영][소득세] 양도 소득세 비과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주택에는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所法 89 (3), 所令 154 ⑦).
세부사항 : 다가구주택의 경우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所則 74).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所令 155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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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업주자 지위의 양도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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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주택의 槪念과 범위
1) 주택의 槪念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의 구분으로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