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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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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0: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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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련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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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다.

Ⅱ.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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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Ⅰ. 들어가며

최근 산업구조의 變化(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기법상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하고 있는 바, 이에 사업장외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

2. 적용요건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사업장외에서의 근로로서 취재기자?외근영업사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장외근로 뿐만 아니라 출장 등과 같은 임시적인 사업장외근로도 포함된다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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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효과(效果)
1) 소정근로시간의 인정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통상필요근로시간의 인정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경영경제레포트 , 근로법상 사업장외근로 인정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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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면합의근로시간의 인정
당해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된 근로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사업장외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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