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11 -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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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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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판례, 행정해석 및 재결례를 중심으로 수습근로자와 관련된 노동법 실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습근로자11 -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 검토
수습근로자11
순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는 말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체결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適應(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는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를 해고예고예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는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2005.5.31 동법이 개정되면서 수습근로자의 경우 숙련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감액은 하되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II. …(To be continued )
(1)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수습기간이 mean(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수습기간은 3개월 미만이어야 하는지 여부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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