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시분할 의 형태 - 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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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1: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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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설분할은 분할부분이 독립된 신설회사를 형성하는 형태이며, 신설합병에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분할회사 뿐 아니라 신설회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등도 모두 주식회사일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흡수분할은 분할된 부분이 기존의 회사에 넘겨지는 형태이며, 흡수합병에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 회사분할 시분할 의 형태 - 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법학행정레포트 , 회사분할 시분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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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신설분할?흡수분할은 분할에 의해 자산을 넘겨받는 회사(양수회사)가 신설회사인가 기존의 회사(존속중인 회사)인가를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2.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완전분할?불완전분할은 분할에 의해 재산을 이전하는 회사(분할전회사, 분할되는 회사, 양도회사)를 기준으로 그 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순서
회사분할 시분할 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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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
1. 분할의 당사회사
분할의 당사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기업이 대부분 주식회사인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은 주식회사만을 분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불완전분할(존속분할, 일부분할)은 양도회사가 그 재산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넘겨주고, 자신도 영업재산의 일부를 보유하면서 독립된 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입니다.
완전분할?불완전분할과 신설분할?흡수분할은 서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①완전분할(소멸분할, 전부분할)은 양도회사가 그 전재산을 일부씩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자신은 청산절차없이 해산하는 형태입니다. ③신설분할과 흡수분할의 결합형도 가능합니다. 즉 ①완전신설분할(양도회사는 분할에 의해 소멸하고 분할된 각 부분이 신설회사로 되는 경우), ②완전흡수분할(양도회사는 분할에 의해 소멸하고 분할된 각 부분은 존속중의 회사로 넘겨지는 경우), ③불완전신설분할(양도회사가 존속하고 분할된 부분이 신설회사로 되는 경우), ④불완전흡수분할(양도회사가 존속하고 분할된 부분이 다른 존속중의 회사로 넘겨지는 경우)이 모두 가능…(skip)
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즉 분할된 일부는 신설회사로 되고, 다른 일부는 존속중의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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