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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1.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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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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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影響(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①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②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공중위생 및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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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익사업 ƒ) 공익사업의 의의 공익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공중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노동쟁의조정에 관하여 일반사업과 달리 특별히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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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1. 긴급조정 1) 의의 노동부장관은 쟁의...



경제경영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 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1.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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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 ƒ. 긴급조정 ƒ) 의의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定義(정이) 결정을 할 수 있다 „) 긴급조定義(정이) 요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①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그 규모가 크거나 ③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써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실질적 요건). 또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견해 을 들어야 한다(형식적 요건)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긴급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결정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고(법 제78조), 조정안의 작성·제시 및 수락의 권고는 긴급조정 결定義(정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15일 이내에 이를 해야 한다(법 제79조). †) 긴급조定義(정이) 효과 긴급조定義(정이)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으며,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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