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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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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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유형으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하는 ‘허위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착오’가 있다아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아
1. 비진의표시의 效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제107조 제1항 본문). 즉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해 효력요건이 다투어진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유형으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하는 ‘허위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착오’가 있다아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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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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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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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해 효력요건이 다투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