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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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0: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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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최신개정법 따른 산전후휴가제도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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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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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나. 산전후휴가기간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모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동조 동항 단서).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skip)
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순서



다.
[전문개정 2005.5.31]
2.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 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1979.3.21, 법무 811-6870; 1991.4.9, 근기01254-4937).
가. 신청권자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예컨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따 휴가의 성질상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산전후휴가 및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