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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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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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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액임차인이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판 2002.1.22. 2001다70702).

2. 관련 법규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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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들어가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된다. ② 省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1)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금액 이하인 자에 한한다(시행령 제4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③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2)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3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③ 그 밖의 지역 : 1천200만원

3. 관련 주요 판례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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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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