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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비진의 의 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 비진의 의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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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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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비진의 의 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 비진의 의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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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1. 사직의...



비진의 의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ƒ.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의 의원면직 -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경위 및 퇴직처리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사간 합의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되는 문제직원들에 대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총무관리처로의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해고예고절차를 거쳐 직권면직시킨다는 인사방침이 확정, 공고되었고, 원고가 문제직원으로 선정된 후 이에 불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고 위 공사의 거듭된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공사가 자신을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리고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면서 사직원의 제출을 종용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여지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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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비진의 의 사표서의 유형 중 강제사직의 경우에 관한 판례 연구 / 비진의 의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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