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arrangement)와 변화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8 03:19본문
Download :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변화분석_1144056.hwp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4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arrangement)와 변화분석
Download :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변화분석_1144056.hwp( 67 )
김정일시대의북한의경제관련법제정리와변화분석 ,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변화분석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설명
Ⅰ. 들어가며
Ⅱ. 김정일시대의 경제관련법제 정비現況
Ⅲ. 기존법제의 變化 - 헌법을 중심으로
Ⅳ. 신설된 법제의 성격
Ⅴ. 나오면서
※부록-1990년대 이후의 경제관련법제
< 민사소송법 >
1994년 5월 2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47호로 수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9조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 권리, 리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제13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생략(省略))
김정일시대의북한의경제관련법제정리(arrangement)와변화분석






,경영경제,레포트
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8조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2조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12조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인을 부친다.
제3조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국가 또는 공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아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아
제10조 민사사건의 재판심리는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