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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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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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 및 일 ․ 가정양립지원은 모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여성에 마주향하여 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에는 산전후 휴가,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및 아간이나 휴일근로 제한,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생리휴가, 육아시간(수유시간) 등과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수유 ․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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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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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 및 일 ․ 가정양립지원은 모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여성에 마주향하여 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에는 산전후 휴가,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및 아간이나 휴일근로 제한,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생리휴가, 육아시간(수유시간) 등과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수유 ․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산전후 휴가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 60일의 산전후 휴가제도가 도입된 것이 시초로 이때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