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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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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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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채택하는 세목에서도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제도에서의 과세표준신고는 政府(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data(資料)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러한 확定義(정의)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2. 원칙:절차에 의한 확정

가. 政府(정부)부과제課題도
‘政府(정부)부과제課題도’란 확定義(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를 새로인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할 수 없다. 이러한 추상적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는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이행될 수 있는 조세채무로 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현재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농어촌특별세에 적용되고 있따
이 제도에서는 政府(정부)의 부과처분, 즉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그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에 확定義(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세권자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政府(정부)는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란 확定義(정의) 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2차적?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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