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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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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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
다.
1)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skip)
레포트/인문사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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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1) 적용기관
①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적용대상인
①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②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문사회,레포트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와 심사청구(권리구제) 및 권리의 보호, 비용부담에 대해서 정리(整理) 했습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인문사회레포트 ,
1. 목적
2. 적용범위
1) 적용기관
2) 적용대상인
3. 급여
1) 급여의 결정
4. 심사의 청구(권리구제)
5. 권리의 보호
6. 비용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
2) 개인부담금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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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레포트(report)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3. 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