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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과 비재산손해, 즉 위data(資料)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취득 여부와 상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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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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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재산상의손해에관한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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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과 비재산손해, 즉 위data(資料)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취득 여부와 상속 여부

다.
택시운전회사인 E는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운행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주체로서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승객이 아닌 A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배법 제3조 단서 1호의 면책사유 중 하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E는 동 조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배법 제3조에 따른 E의 책임이 긍정되면, 이 책임은 앞서 살핀 제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우선하여 척용될수 있다 그러나 자배법에 따른 운행자의 책임은 인적손해에 국한되고 또한 그 법위는 책임insurance금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손해 또는 insurance금의 한도를 넘는 인적손해에 대해 여전히 사용자 E의 책임이 문제된다

3) D의 책임과 E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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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2) 자배법 에 따른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운행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때에는 동조 단서의 면책사유의 존재를 입중하지 못하는 한 승객 또는 승객이 아닌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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