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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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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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자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이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자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이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계 후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때에는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이 미달할 경우에는 잔액대로 인용하는 방식이다.
2. 일...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2. 일부청구1)
원고는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처분권주의 양적상한에 따라 법원은 그 요구한 수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상,소송물,양적범위,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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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양적범위
1.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일부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명시적일부청구 긍절설의 입장에서의 설명(說明)이다. 판례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3분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재산상손해소극적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요구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청구소송(지연손해금의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3분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재산상손해?소극적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요구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청구소송(지연손해금의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資料)청구권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심리의 결과 위자료(資料)청구권 총액이 900만원이 인정되고, 그것에 대한 과실상계를 한 경우 6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인용하면 될 것이고, 과실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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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청구에 대한 과실상계의 방식에 관하여 외측설과 안분설이 대립되고 있고, 판례는 외측설의 입장에 서있다
외측설이란 채권의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