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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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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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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 대외무역법 제10조 내지 제12조
ᄋ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
ᄋ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2-1조 내지 제2-2-5조

2) 관련 제법규의 내용
ᄋ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신고사항의 변경 때도 신고해야 한다.
…(省略)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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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foundation(창업)의 첫 단계는 당연히 사업계획의 수립이며,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규모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

1) 사업계획의 수립창업의 첫 단계는 당연히 사업계획의 수립이며,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규모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 , 한중무역경영경제레포트 ,






1)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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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자 등록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업무의 절차가 달라진다. 신고면제 대상은 政府기관의 물품수입등 5종이며 법11조에 규정되어 있다
ᄋ 무역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된다.
ᄋ개인사업자 : 관할 세무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 신청
ᄋ법인사업자 : 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나. 무역업 신고

1) foundation후 무역업(또는 무역대리업)에 종사하기위해서는 무역업신고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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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수립
foundation의 첫 단계는 당연히 사업계획의 수립이며,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규모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신고한 사람에게 무역업신고필증 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배부하게 된다된다.

2) 사업자 등록
사업계획 수립후에는 당해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에서 각종의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 foundation시에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과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처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무역업 신고에 관한 관련법규는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있으며 무역업 신고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다만 China과의 합작을 할 때에는 무歷史업을 처음 할 때에는 China의 기업가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China의 업계사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China政府의 특수한 방침 등에 대상으로하여 다시 한번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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