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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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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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법문상 소송목적의 가액 또는 소가라고 한다(이하, ‘소가’라 한다).
2. 기능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됨과 동시에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그 밖에 변호사 보수액의 기준이 된다
Ⅱ. 소가의 산정방법
1. 일반론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제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법문상 소송목적의 가액 또는 소가라고 한다(이하, ‘소가’라 한다).
2. 기능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됨과 동시에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그 밖에 변호사 보수액의 기준이 된다
Ⅱ. 소가의 산정방법
1. 일반론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제기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어도 사물관할에는 effect(영향) 이 없다. 여기서의 이익은 직접적 이익 즉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으로 동시이행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의 이익은 직접적 이익 즉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으로 동시이행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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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이라고 함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2. 청구취지 확장의 경우
단독판사에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이에 반하여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소가 1억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단독판사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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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이라고 함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② 토지인도청구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소가가 된다 ③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경우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원고의 채권액이 소가가 된다
Ⅲ. 산定義(정이) 표준시기
1. 원칙
소가의 산정은 소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한다.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의 소가 산정기준(예)
소가 산定義(정이) 기준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금전지급청구의 경우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