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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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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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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債權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社員權的 유가증권이 된다

2. 전환사채의 발생

轉換社債는 사채권자가 株主로 바뀌는 社債이기 때문에 舊株主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定款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즉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설명
순서

전환사채의 법적 검토

1. 의의 및 성질

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회사가 株主總會의 적법한 特別決議가 없거나 결의에 현저하게 위반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에는 無效라고 본다.

2) 주주에 대한 최고
주주가 轉換社債의 引受權을 갖는 경우에 그 발행사항이 결정된 때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轉換社債의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일정한 기일의 2주전에 通知 또는 公告 하여야 한다.
㈏ 株主 이외의 者에 대한 發行
회사가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轉換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하여 定款에 규정이 없으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理事會의 적법한 決議가 없거나 결의에 위반하여 代表理事가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라도 주주에게 그 引受權을 부여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有效하다고 본다.

1) 발행의 결정
㈎ 株主에 대한 發行
轉換社債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 발행을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정한다.

3) 주주의 인수권과 실권
轉換社債의 인수권이 있는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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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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