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의의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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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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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노동법Ⅱ」, 123-124면
노노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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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의 의의 관련 판례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 의미 관련 판례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기일과 시간에 그 교섭장소에서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단체교섭은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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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권 의의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사간의 광범위한 대화와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노사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체교섭은 노사간 갈등과 분쟁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적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제도로서 기능한다.
노조법상단체교섭권의의의
노조법상 단체교섭권 의의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