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강제불임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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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5: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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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과정에 구청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수용시설과 협의를 했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병원을 알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정신지체장애인 부부 1쌍이 머물고 있는 부산 성우원 총무 김모(여)씨가 `행정기관 복지과장과 의논해 (강제불임시 술을) 했다`고 말했으며, 전남 목포의 공생재활원 원장으로부터`장애인들이 제 몸도 못가누는데 어떻게 하느냐. 당시 옆에 있는 부랑아시 설도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다들 (강제불임시술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현재 54개 시설에서 5600여명 의 정신지체인을 보호중이며, 이 가운데 66명이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보사부장관이 유전질 환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 98년 이 법 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보사부가 강제 불임시술을 명령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5년 이후 64명의 원생들에게 불임수술을 한 충남 보령 정심원 박모 원장으로부터 `원생들에게 `수술하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설명(explanation)했고, 원생들은 수술의 必要性을 판단할 수 없었고, 사실상 시설 측의 필요에 의해 불임수술을 했다`는 자술서를 받아 이날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70~80년대에는 보건 담당 공무원이나 대한가족계획협회(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정관 수술을 권장하던 시기여서 이들에 대해 강제불임 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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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 의원은 `수용시설들이 미혼자를 강제 불임수술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신지 체인들끼리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33세 남자 장애인은 김 의원에게 `아이를 낳고 싶지만 수술을 해 낳을 수 없다고 해 아버지(원장)가 시켜서 수술했다`고 말했으며, 36세 여자 장애인도`아기를 낳으면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고 해 수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