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관계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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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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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난제는 잘 알다시피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들 수 있다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정기승급의 폐지 및 제수당을 요점·통합할 뿐만 아니라, 임금결정기준의 변경에 의한 임금액의 보류 및 인하의 가능성도 포함해 도입한다. 판례는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통례)상 합리적이라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불이익변경 의 의미 내지 판단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로서 변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온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법리, 특히 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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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연봉제의 도입은 어떠한 요건에서 가능한 것인가, 문제는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관계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법학행정레포트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관계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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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관계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순서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관계
설명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들어가며
실제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물론 연봉제의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이에 따른 근로자 배분의 증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 경영상 피료썽과 사회적 합리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먼저 임금액을 인하할 가능성을 수반한 취업규칙의 변경도 단순·명료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사항으로 `제로섬 연봉제` 외에도 다른 근로조건 개선을 혼재하여 함께 도입하는 경우, 즉 수개의 근로조건이 상호관련성을 지니면서 변경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 개정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때 관련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기존의 임금체계에 비해 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플러스 섬`의 연봉제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결과가 생하지 않으므로 불이익한 변경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