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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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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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 [조합요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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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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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합의 청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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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이유로 조합의 청산에 관한 제721조 내지 제724조의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새기며(제3자에게 미치는 influence(영향)이 없으므로),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청산 이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즉,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조합 해산 청산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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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검토
다. 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87…(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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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즉,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