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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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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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회내의 징계사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이나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government 위원과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 등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국146)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때(국54의2②)
③의제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일반발언·교섭단체대표발언·5분자유발언·대government 질문·긴급현안질문 등에 관한 발언시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국102·104·105①·122의2②④·122의3⑥)
④탄핵소추사건(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 즉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않거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한 때(국감조14)
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⑥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⑦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그 위반사실의 통고를 2회 받았을 때
⑧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 즉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않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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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이나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政府위원과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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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회내의 징계사유
(가) 국회내의 징계사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이나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 ... , 윤리심사와 징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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