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保險(보험)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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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4: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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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保險(보험)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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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_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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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학행정,레포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_0830 , 고용 보험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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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대상은?
◇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지원요건 및 수준
-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경우
2) 교대제전환지원금
ㅇ 지급요건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생략(省略))
순서
그럼 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면서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을 행하는 법인이 아닌 사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5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4.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
부담금
실업급여
0.9%
사업주,근로자 각각 1/2부담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1%
`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3%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5%
`
1000인이상 기업
0.7%
`
계
1.15%~1.75%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