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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정당성 요건 및 effect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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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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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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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및 효과(效果) 관련 판례 검토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

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중 목적 (경영사항의 경우)

“정리(arrangement)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이나 기업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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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정당성 요건 및 effect 관련 판례 검토






다.”

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중 주체 (일시적 쟁의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이른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이고 위에서 본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 들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들이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effect(영향) 을 미친 위법도 있따”

3.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중 목적 (근로조건 改善성)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한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 쟁의행위가 주로 구속 근로자에 대한 항소심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것에 대한 항의와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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