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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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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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제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제한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유해위험기계기구에대한제한연구1




레포트/공학기술
유해·위험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산안33①).
2. 대여시 조치사항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33②).
III. 안전인증
1. 의의
종전의 검사·검정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하여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함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하였으며,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후에 합격이 취소되는 事例가 빈발하였다.
그리하여 위험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제조과定義(정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였다(개정2007.7.27).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