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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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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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의 성질
• Metric Ton(Kilo Ton) = 1,000kg - 유럽대륙
②FI(Free In):적하시에는 하주가, 양하시에는 선주가 부담
▼ Branch의 국제상품 운송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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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Gross Term:항비는 물론 선적, 적부 및 양하비 모두를 Operator가 부담
▼중량기준 : • English Ton(Long Ton) = 2,240lbs - 영국 및 세계각지
③운임동맹이 제정한 공통운임률 표에 의해 운임을 책정
②곡물,광석을 비롯한 일반 원료 공급을 주대상으로 함
▼ 용선계약:송하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
• 부정기선(Temper):①고정된 항로가 없으며
▼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어.
• American Ton(Short Ton) = 2,000lbs - 미국, 중미
5.수출입국의 이용가능 운송 제도
4.운송관련부과 법적 의무
8.운송품의 운송시간 및 긴급성
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입장에서 운송을 인수하고 해상운송인(실제 운
▼나용선계약:용선하는 측이 배 이외에 선원, 장비 및 소모품 일체에 대한 책임을
2.포장 및 비용의 정도
자신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하주에 대해서 계약
송인 ; VOCC)에 대해서는 하주의 입장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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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선(Liner):①엄격한 운송계획하에 특정한 경로, 항만을 규칙적으로
6.선사의 시장 이미지
3.특수 운송 방법 취급의 용이성
• 정기용선계약:내항성을 갖고 선박에 필요한 모든 공구와 선원까지 승선시킨 선
송을 의뢰하는 하주(용선자)와 선박회사간에 체결하는 용선계약
②여객,우편물,공업제품의 수송을 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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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10.수출계약 조건
③FO(Free out):적하시에는 선주가, 양하시에는 하주가 부담
설명





왕복운항
④FIO:적양 하역비 모두 하주가 부담
9.화물의 수량 및 선적 기한
• 항해용선계약:어느항구(1개항 또는 수개의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화물의 운
①Berth Term:적양 하역비 모두 선주가 부담
▼하역비 및 항비에 따른 분류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
③FIO(Free in & out):선내 인부임은 적하 및 양하시 모두 화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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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일정기간 용선하여 그 기간을 기준하여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
③운임이 수시로 변동
②Net Term:선적항에 본선이 회항할 때부터 양하할 때까지의 모든경비를 화주가
▼하역제비용의 부담:적하시에도 하주측을 대신해서 운송의 전문가인 선박회사측이 부두에서 선박까지의 일체의 관리를 책임지고, 하주는 선주가 일정한 창고까지만 화물을 입고시키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상옥사전인취제
부담
7.이용가능한 운송서비스의 적합성
순서
▼ Branch의 국제상품 운송 선정기준 1.화물의 성질 2.포장 및 비용의 정도 3.특수 운송 방법 취급의 용이성 4.운송관련부과 법적 의무 5.수출입국의 이용가능 운송 제도 6.선사의 시장 이미지 7.이용가능한 운송서비스의 적합성 8.운송품의 운송시간 및 긴급성 9.화물의 수량 및 선적 기한 10.수출계약 조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