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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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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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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에 대하여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관하여 위법배제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자백배제법칙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으로 본다.
순서

(1)자백배제법칠의 근거에 관하여 절충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별개의 이원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 견해는... , 위법수집증거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위법수집증거

이 견해는...




,법학행정,레포트
다.
위법수집증거_hwp_01.gif 위법수집증거_hwp_02.gif
(1)자백배제법칠의 근거에 관하여 절충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별개의 이원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접견교통권의 제한이 위법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다만 그 절차의
위법이 중대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자백에 대하여
적용된 것…(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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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백배제법칠의 근거에 관하여 절충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별개의 이원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 견해는, 자백 중 임의성이 없는 것은 법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고(이른바 자백의 임의성법칙),임의성은 인정되나 그 수집절차에 위법이있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며(이른바 자백으 위법배제법칙), 이 경우 법 제309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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